취약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은 무었을까요?
병원을 방문하는 취약 환자와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취약 환자란?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 유괴의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 소아 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과 장애 환자들을 의미함(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란 외국인이거나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우).
취약 환자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
사회 복지사에게 알려 학대 및 폭력 등의 동기와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한다.
두 번째
원무과장에게 보고하여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된 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세 번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연결한다.
네 번째
아동 학대의 경우 아동 복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돕기 위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노인 학대의 경우 노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필요시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섯 번째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로 연계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일곱 번째
가정 폭력 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즉각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여덟 번째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보호의 경우 외국인은 통역이 불가능하다면 통역사가 직접 방문 혹은 전화 연결하여 통역이 가능한 통역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청각 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경우 서면 상담 혹은 수화 통역 서비스를 연계한다.
장애 환자 편의를 위한 지원 체계는?
병원 또는 시설의 각 층마다 고객 소리함을 설치하여 장애 환자 편의를 위한 요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지정하고 직원의 안내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숙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및 보호자, 직원 교육은?
환자의 권리 존중과 환자 진료체계에 있어 취약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입원 시 교육받거나 설명받아야 하며, 직원의 경우는 취약 환자 보호에 관하여 연1회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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